[양도소득세·경정] 조심 2025광3491 — 쟁점①금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3.11)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사건번호: 조심 2025광3491
결정일: 2026.03.11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쟁점①금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1.2.~2022.6.30.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에서 B을 영위하다가 2022.6.30. 양수법인에게 쟁점부동산 및 B의 유형자산을 양도하였다.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이 건 거래에서 영업권의 대가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객관적 근거 없이 쟁점①금액을 영업권의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과세관청 의견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청구인과 양수법인 간에 작성한 계약서에는 사업에 대한 포괄적 양도․양수 내용 및 행정관청의 허가 관련 승계에 적극 협조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고, 법원 결정문 등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임 ②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제도는 06.6.1.부터 시행되었고, 전소유자의 05년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실제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되었을 개연성이 커 보이며, 청구인은 OOOO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