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5부4117 — 이 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납세의무자가 파산채무자인 청구인인지 파산관재인인지 여부 (2026.03.05)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사건번호: 조심 2025부4117
결정일: 2026.03.05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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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 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납세의무자가 파산채무자인 청구인인지 파산관재인인지 여부

청구인 주장
(주위적 청구) 쟁점소득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하는 입법 취지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완전 무자력 상태에 있어 조세채권 확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이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건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소득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별제권자(근저당권자 등)가 별제권을 행사하여 법원 경매 등 임의경매 절차로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주택은 파산선고 당시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회생법 §382①), 이 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파산선고일 후의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채무자회생법 §473),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한다고 규정(채무자회생법 §384)하고 있는바,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재단채권 역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서 수시로 변제하게 되므로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라 할 것임(대법원 2017.11.29.…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