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5중3978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2.26)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사건번호: 조심 2025중3978
결정일: 2026.02.26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등에 따라 실제 양도소득을 얻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부동산 명의신탁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세관청 의견
「소득세법」 제4조 및 제94조에 따라 경매로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조세심판원 판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