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5구3909 — 청구인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6.02.24)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사건번호: 조심 2025구3909
결정일: 2026.02.24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청구인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쟁점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쟁점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기본세율로 과세하여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로 과세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종전주택 양도 후 10일만에 신규주택에 이사하고 25.0.00. 전입신고 후 신규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수취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신규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며, 종전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 전입 전까지 기간에는 지역농협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쟁점외경작지를 경작하기 위해 쟁점외상속주택에 주소를 두었는바, 전입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