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5광3852 —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2026.02.24)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사건번호: 조심 2025광3852
결정일: 2026.02.24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1970년대 농업사회였던 시대에 가족의 생계를 위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과세관청 의견
피상속인의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생활기록부에 피상속인 및 부친의 직업이 ‘농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상속인이 일시적인 사업(당구장 운영) 기간을 제외하면 달리 유의미한 소득원이나 직업활동이 확인되지 않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배우자의 퇴직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ㅇㅇ년대 당시 농촌사회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 및 피상속인의 연령에 따른 노동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가족 중심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자경하는 것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부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