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 조심 2024서5782 —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일 전 멸실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조특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2.12)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사건번호: 조심 2024서5782
결정일: 2026.02.12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일 전 멸실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조특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나대지(토지)의 양도가 아니라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과세관청 의견
피상속인은 이 건 양도일 현재 토지를 양도하여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산정하므로 쟁점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없다 할 것이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 이전에 쟁점주택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일 당시를 기준으로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고, 쟁점주택 중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피상속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호수를 제외한 것은 조특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