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5서2191 —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쟁점주식을 未보유하여, 대주주 요건을 불충족하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2026.01.26)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사건번호: 조심 2025서2191
결정일: 2026.01.26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쟁점주식을 未보유하여, 대주주 요건을 불충족하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이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대주주를 판단할 때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2016.12.31.) 현재 주식소유가 ‘0주’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 시 지분율이나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그와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포함되어 해당 과세기간 주식 등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조문의 구조 및 취지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청구인은 쟁점조문 제4항 제2호의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대주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