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 조심 2024서5411 —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26.01.26)
사건번호: 조심 2024서5411
결정일: 2026.01.26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은 2017.11.1. 주식회사 C에서 인적분할되어 신규 설립되었고, 분할 전 모법인인 주식회사 C는 중견기업(매출액 OOO원, 자산 OOO원)에 해당하며,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대주주는 A, B, 청구인, C 4명으로 동일하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쟁점에 있어 국세청과 B의 법령 해석차이 세무조사 당시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수정신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세법해석상 이견이 있었으므로 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2.11.16. 국세상담센터의 질의회신을 받았고, 2023.1.5. 경정청구 거부 결정(2022.11.11. 제기)을 받은 후 2023.4.6. 중소기업벤처부 직원으로부터 중소…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은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시 조사청 공무원의 견해나 지시사항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어 모친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인 것으로 확정된 점,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중소기업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가산세를 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