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5전3077 — 쟁점기존주택의 입주권 전환일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중 어느 날인지 여부 등 (2026.01.14)
사건번호: 조심 2025전3077
결정일: 2026.01.14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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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기존주택의 입주권 전환일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중 어느 날인지 여부 등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그 효력을 부정하여야 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히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등의 절차에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
과세관청 의견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①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의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2.10.11.…
조세심판원 판단
05년 개정 전의 쟁점시행령조항은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주택재건축 조합원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합원을 규정하기 위한 것일 뿐, 위 규정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그 취득시기를 일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