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 조심 2025서3445 —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2026.01.15)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5서3445
결정일: 2026.01.15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청구인 주장
(쟁점①) 처분청은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를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쟁점건물 신축관련 취득세 신고를 위해 제출한 가액은 총공사비의 일부로 실제 신축가액과 차이가 있으므로 쟁점건물 양도차익 산정시 공제할 취득가액으로 보기 부적당하며,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은 아래 과 같이 처분청이 기인정한…

과세관청 의견
(쟁점①)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 합계는 당초 처분청이 인정하였던 OOO원에 승강기 설치공사 관련 OOO원과 냉난방공사 관련 OOO원을 가산한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감사관실에서는 감사기간에 피상속인이 신축건물의 취득세 신고(2017.11.30.) 당시 제출한 신축 공사비 과세표준 내역서, 각종 계약서(건설공사계약서, 건설업종 표준도급계약서, 건축물의 설계․감리계약서, 설…

조세심판원 판단
일부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거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