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5서3732 — 청구인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자녀세대가 쟁점거주주택에서 함께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세대가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26.01.22)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사건번호: 조심 2025서3732
결정일: 2026.01.22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청구인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자녀세대가 쟁점거주주택에서 함께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세대가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세대와 자녀세대는 별도 세대이므로 청구인세대가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대상이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세대등은 동일 세대이므로 2주택을 보유하던 청구인세대등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대상이 아니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세대와 자녀세대는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세대와 자녀세대를 동일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