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5인2662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1.22)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5인2662
결정일: 2026.01.22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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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4-5(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범위)에 따르면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과 매매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과세관청 의견
이 건에 있어 다음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판매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①부동산의 사업자등록 업종은 부동산 신축판매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이었고, 이후 변경이력이 없었으며, 사업성 검토보고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서, 대출약정서를 보면 분양계획 상 호수별로 구분된 분양가액이 나타나 있는데, 분양에 있어 집합상가의 형태로 호수별로 구분등기를 하는 것이 분양에 유리했을 것…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의 신축분양(판매)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도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음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