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2인8124 — 쟁점주택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 시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6.01.23)
사건번호: 조심 2022인8124
결정일: 2026.01.23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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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주택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 시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C가 2019.9.29.(양도주택 매매계약일)에 2019.7.9. 작성된 재산분할협의서(이하 “1차 재산분할협의서”라 한다)를 수정한 재산분할협의서(2019.9.29. 작성된 재산분할협의서이며, 이하 “3차 재산분할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이에 따라 법원판결이 이루어졌고, 재산분할(양도주택 양도대금 중 OOO원을 지급)도 이를 기초로하여 마쳐진 이상 위 3차 재산…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3차 재산분할 협의서’는 사실과 다르게 최근에 작성한 문서인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주택이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바, 쟁점주택은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기 보다는 대가성 없이 C로부터 재산분할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수의 유사사례(조심 2011서350, 2011.3.31. 등 참조)에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전 배우자의…
조세심판원 판단
제3차 재산분할협의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ㅇㅇㅇ에게 현금 ㅇㅇㅇ원을 포함한 금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실제 그와 같은 대가가 지급된 이후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산분할협의서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재산분할이 아니라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보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