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 조심 2025인3506 —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일괄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2026.01.14)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사건번호: 조심 2025인3506
결정일: 2026.01.14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일괄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현재 공개된 결정서에서 청구인의 개별 주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과세관청 의견
현재 공개된 결정서에서 과세관청의 개별 의견을 확인하지 못했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계약서의 형식, 매수인, 잔금지급일 및 소유권 이전 시기 등이 동일하며, 쟁점부동산은 모두 연접되어 있는 등 일괄 양도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구분은 쟁점토지①은 기준시가 대비 220%, 쟁점토지②는 252%, 쟁점토지③은 821%, 쟁점토지④와 쟁점건물은 488%로, 도로인 쟁점토지③의 경우 쟁점부동산 외에 연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기준시가 대비 821%나 되고 평당 가격이 쟁점토지②보다 비싸게 책정되는 등 합리적인 가격산정이라 볼 수 없음.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