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5서3501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지급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1.14)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사건번호: 조심 2025서3501
결정일: 2026.01.14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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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지급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는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계약금 완납’을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일(2017.8.3.) 이전인 2017.7.19.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거주요건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한다.…
과세관청 의견
계약금 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으로서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OOO) 및 기획재정부의 해석(재산세제과-316, 2020.4.6.)에 따라, 쟁점부칙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은 계약금 완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이 건은 대규모 아파트 분양계약으로서 시공사가 사전에 정한 분양대금 납부 일정(1차 정액제, 2차 잔액)에 따라 계약이 진행되어 달리 청구인이 쟁점부칙의 적용을 위해 계약 시기나 금액을 임의로 조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음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