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둘째 출산 전 구입한 자동차의 다자녀 감면 — 조심2026방0948 (2026-10-08)
사건번호: 조심2026방0948
결정일: 2026-10-08 | 세목: 취득세 | 결정 결과: 취소
1. 쟁점
둘째 출생 약 4개월 전 취득·등록한 자동차에 다자녀 양육용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동차 취득 당시 배우자가 둘째를 임신 중이었고, 약 4개월 뒤 출산하여 미성년 자녀 두 명을 양육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출산 전 취득한 자동차에도 양육 목적을 고려하여 감면을 인정한 선례를 들어 납부세액의 환급을 주장하였다.
3. 과세관청 의견
처분청은 조세감면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취득·등록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미성년 자녀가 한 명이었으므로 다자녀 양육자가 아니며, 이후의 출산으로 취득 당시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조세심판원 판단
심판원은 양육비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였다. 등록 후 약 4개월 이내 둘째가 출생한 경위와 실제 용도를 토대로 두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동차를 마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자녀 수 외의 감면요건 충족에는 다툼이 없었던 점도 확인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2항의 적용을 부인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5. 환급 검토 시사점
출산 전 차량 취득으로 감면받지 못했다면 취득·등록일, 임신·출생 시점과 실제 양육 목적을 입증할 자료를 검토한다. 차종·승차정원, 종전 감면차량 보유, 공동등록과 감면 한도도 확인한다. 거부처분 취소가 기납부세액 전액의 환급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적용 가능한 감면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원문: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