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취소] 재개발 의무임대주택의 합산배제와 보류지 구분 — 조심2026부0921 (2026-10-08)

사무국 관리자조회 2

사건번호: 조심2026부0921
결정일: 2026-10-08 | 세목: 종합부동산세 | 결정 결과: 취소

1. 쟁점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9채와 의무임대주택 132채에 미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분양·처분을 위해 건설했으나 인수 지연 등으로 계속 보유한 주택이므로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라고 주장하였다. 임대주택은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도 마쳤고, 사용승인 후 임대되지 않은 기간이 과세기준일 현재 2년 이내이므로 임대주택 합산배제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3. 과세관청 의견

처분청은 매각공고 전 보류지는 일반적인 미분양 물량과 다르다고 보았다. 의무임대주택 역시 분양용 주택이 아니며, 조합이 매각을 추진한 사실 등을 들어 실제 임대 목적도 없으므로 미분양주택·임대주택 어느 합산배제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었다.

4. 조세심판원 판단

심판원은 매각공고 전 보류지의 미분양주택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무임대주택도 미분양주택으로 보지는 않았으나, 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 의무건설 경위, 최종 포괄양도와 사용승인 후 미임대기간 등을 종합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은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임대주택 132채에 관한 2023∼2024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공개 원문에서 주문이 표시되지 않아 판단 이유로 인용 범위를 확인하였다.

5. 환급 검토 시사점

보류지와 의무임대주택을 구분하고 분양공고, 임대사업자 등록, 사용승인일과 미임대기간, 양도계약의 성격을 확인한다. 미분양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별도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규정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보류지까지 전부 인용되거나 신청세액 전액 환급이 확정된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원문: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