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경정] 다가구 임대주택의 등록특례와 경과조치 — 조심2026구1557 (2026-10-06)
사건번호: 조심2026구1557
결정일: 2026-10-06 | 세목: 종합부동산세 | 결정 결과: 경정
1. 쟁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의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다가구주택에는 종전 등록특례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8년 합산배제 신고 후 약 7년간 별다른 안내 없이 과세하다가 2021∼2025년분을 한꺼번에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 등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다가구주택은 부동산 임대 목적의 법인 등기와 실제 임대소득 신고를 고려하면 종전 등록특례를 충족한다고 보았다.
3. 과세관청 의견
처분청은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장기간 신고를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를 약속한 것은 아니며, 부동산매매업으로 한 사업자등록만으로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 조세심판원 판단
심판원은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 미등록 주택의 합산배제를 부인하고, 신의성실·과잉금지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인 등기 목적, 부가가치세 신고 업종과 계속된 임대 실태에 비추어 주택임대를 위한 사업자등록은 인정하였다. 이에 종전 특례와 2020.2.11. 개정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다가구주택 101호·102호·201호를 합산배제하고 2021∼2025년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5. 환급 검토 시사점
다가구주택과 일반 주택을 구분하고 개정 전 사업자등록, 실제 임대 내역과 신고자료를 확인한다. 업종 표기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등기 목적·계약서·장부를 함께 검토하되, 이 결정이 미등록 임대주택 전체의 합산배제나 부과세액 전액 환급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한다.
원문: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