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기존 치과와 거래하는 IT 법인의 창업벤처 감면 — 조심2026지0546 (2026-09-22)

사무국 관리자조회 4

사건번호: 조심2026지0546
결정일: 2026-09-22 | 세목: 취득세 | 결정: 취소

1. 쟁점

치과를 운영하던 대표자가 별도의 정보통신 법인을 설립한 경우, 기존 사업의 확장·업종 추가로 보아 창업을 부인하고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을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치과보건업과 다른 정보통신업으로 창업하여 소프트웨어·플랫폼과 특허를 개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독립적인 신규 사업을 시작했고, 기존 치과와 거래하거나 이후 제조업을 추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창업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3. 과세관청 의견

과세관청은 대표자의 기존 치과가 법인의 주요 거래처이고 매입처도 중첩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실제 정보서비스 매출과 거래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제조업 매출이 중심이므로 치과 운영을 보조하는 사업 확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4. 조세심판원 판단

심판원은 직원 간 연관성이나 기존 사업의 인적·물적 시설 승계가 없고, 새 근로자 고용과 특허 기반 신규시장 개척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였다. 특수관계와 거래처 중첩만으로 사업의 동질성을 단정할 수 없어 벤처 확인 후 4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을 인정하고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5. 환급 검토 시사점

기존 사업과의 관계로 창업감면이 부인된 법인은 업종별 실질 사업내용, 자산·직원 승계 여부, 독립적인 개발·특허와 신규 고용을 확인한다. 벤처 확인일, 부동산 취득일 및 창업 당시 업종의 계속 영위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

원문: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