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경정] 지하층이 남은 철거 건물 부속토지의 별도합산 — 조심2026지0185 (2026-10-01)
사무국 관리자조회 4
사건번호: 조심2026지0185
결정일: 2026-10-01 | 세목: 재산세 | 결정: 경정
1. 쟁점
지상층이 철거된 건물의 지하층이 6월 1일 현재 남아 있을 때, 해당 토지를 사실상 멸실된 나대지로 볼지,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지상층이 철거되었더라도 지하 3개 층의 천장·기둥·벽과 공작물이 유지되고 건축물대장도 말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지하층 해체 심의와 공사계약도 과세기준일 이후 이루어졌으므로 토지를 종합합산할 수 없다고 보았다.
3. 과세관청 의견
과세관청은 지상층 철거와 되메우기로 외관상 나대지가 되었고, 지하층은 정상적인 건축물 기능과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지상층 철거일부터 이미 6개월이 지났으므로 종합합산과세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4. 조세심판원 판단
심판원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하층의 천장·기둥·벽이 완전히 철거되지 않았고, 해체 심의와 계약이 이후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별도합산 면적 기준 충족에도 다툼이 없어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5. 환급 검토 시사점
지상층 철거 사실만으로 종합합산된 토지는 6월 1일의 지하층 잔존 여부와 실제 구조를 확인한다. 건축물대장, 현장사진, 해체 심의·계약 자료로 멸실 시점을 입증하고 별도합산 면적 한도 충족 여부를 함께 점검한다.
원문: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