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농협 창고 신축 지연과 직접사용의 정당한 사유 — 조심2026지0437 (2026-10-01)
사무국 관리자조회 4
사건번호: 조심2026지0437
결정일: 2026-10-01 | 세목: 취득세 | 결정: 취소
1. 쟁점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 보관창고용 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내부 승인·입찰 및 공사 지연을 취득세 감면 추징을 면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토지 취득 후 이사회·총회 의결, 설계, 공개입찰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두 차례 입찰 유찰과 우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유예기간을 55일 넘겼지만, 농기계 보관창고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과세관청 의견
착공은 직접사용의 준비행위에 불과하며 실제 사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계획 확정 이후 설계에 약 4개월이 걸렸고, 입찰·우천·연휴는 예측할 수 있는 사정이므로 유예기간 초과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4. 조세심판원 판단
심판원은 법령과 농협 내부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설계, 업체 선정, 착공·공사 진행을 확인하였다. 취득 후 업무 사용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고, 유예기간을 55일 초과한 뒤 실제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5. 환급 검토 시사점
직접사용 지연으로 감면세액을 납부·추징당한 경우 의결서, 설계계약, 입찰·유찰 자료, 공사일지와 임시사용승인서를 시계열로 정리한다. 지연 기간뿐 아니라 취득 후 정상적인 노력과 최종 사용 현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문: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