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직접사용 유예기간과 정당한 사유 — 조심2025지1995 (2026.08.12.)
사무국 관리자조회 47
사건번호: 조심2025지1995
결정일: 2026.08.12.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취득 후 6개월 이내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유예기간을 15일 초과한 경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본점 이전을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했으나 행정절차 등에 시간이 소요돼 6개월 유예기간을 15일 초과했다는 취지.
과세관청 의견
법정 유예기간 6개월 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입장.
조세심판원 판단
취득일부터 본점 이전까지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며 유예기간 내 사용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다했고 15일만 초과한 점을 들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출처: 조세심판원 취득세 결정례 목록 https://www.tt.go.kr/mUser/dem/demList.do?cbJudge=S500&cbSearchOption=subject&pageNumber=5&rdView=subject&semok=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