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정비기반시설 비과세 — 조심2025지1721 (2026.08.12.)
사무국 관리자조회 37
사건번호: 조심2025지1721
결정일: 2026.08.12.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무상취득한 폐지 정비기반시설 중 다시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되는 토지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취득 후 다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되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
과세관청 의견
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한 행위 자체가 취득이므로 과세대상이라는 취지.
조세심판원 판단
무상취득한 폐지 정비기반시설이 다시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조세심판원 취득세 결정례 목록 https://www.tt.go.kr/mUser/dem/demList.do?cbJudge=S500&cbSearchOption=subject&pageNumber=5&rdView=subject&semok=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