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창업중소기업 감면 사후관리 — 조심2025지1696 (2026.08.12.)

사무국 관리자조회 40

사건번호: 조심2025지1696
결정일: 2026.08.12.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과 다른 업종에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감면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사용 형태가 감면을 추징할 정도로 창업 목적과 관계없는 다른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과세관청 의견
창업 당시 영위하던 업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감면세액 추징대상이라는 입장.

조세심판원 판단
유예기간 내 창업일 당시 업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목록상 세부 판단근거는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출처: 조세심판원 취득세 결정례 목록 https://www.tt.go.kr/mUser/dem/demList.do?cbJudge=S500&cbSearchOption=subject&pageNumber=5&rdView=subject&semok=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