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인구감소지역 호텔의 신설 사업장 감면 — 조심2026지0818 (2026.09.03.)

사무국 관리자조회 41

사건번호: 조심2026지0818
결정일: 2026.09.03.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인구감소지역에 신축한 관광호텔을 기존 사업의 확장이 아닌 별도 신설 사업장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호텔업을 위해 별도 건축물을 신축하고 별도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독립된 인력과 회계로 운영했다. 기존 시설과 다른 관광호텔업 사업장을 새로 설치했으므로 인구감소지역 감면 대상이다.

과세관청 의견
같은 사업부지의 기존 사업과 호텔 운영이 연결되고 일부 인력의 산재보험 사업장 명칭도 기존 시설로 되어 있다. 독립 사업장의 신설보다 기존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므로 감면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 판단
호텔은 별도 건축물과 사업자등록을 갖추었고 주민세 사업소분도 별도로 신고·납부했다. 호텔 개장으로 3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창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인구감소지역의 신설 사업장에 해당한다.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출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https://www.olta.re.kr/explainInfo/judgeDecisionDetail.do?num=60099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