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전입 지연의 정당한 사유 — 조심2026방0476 (2026-09-16)

사무국 관리자조회 24

사건번호: 조심2026방0476
결정일: 2026-09-16  |  세목: 취득세  |  결정: 취소

1. 쟁점

생애최초 취득 주택에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청구인 주장

전입이 지연된 것은 기존 임대인의 부도라는 외부적·객관적 사정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보증채무 이행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3.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취득 후 3개월 이내 거주 요건과 정당한 사유 여부를 기준으로 감면 추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조세심판원 판단

기존 임대차가 만료되었지만 임대인의 부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다. 공사 담당자는 보증금 환급과 명도 시점까지 전입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보증금을 환급받은 날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보증금 지급을 위하여 대항요건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취득 후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5. 환급 검토 시사점

해당 과세기간 신고서, 계약서 및 거래·이용현황 증빙을 통해 법정요건 충족 여부와 과세표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기존 임대차가 만료되었지만 임대인의 부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다. 공사 담당자는 보증금 환급과 명도 시점까지 전입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보증금을 환급받은 날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보증금 지급을 위하여 대항요건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취득 후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문: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