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종전주택 멸실 후 오피스텔 신축과 중과 제외 — 조심2026지0622 (2026-09-15)
사건번호: 조심2026지0622
결정일: 2026-09-15 | 세목: 취득세 | 결정: 취소
1. 쟁점
주택건설사업자가 종전주택을 취득·멸실한 뒤 오피스텔을 신축한 경우, 종전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 주장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 3년 이내에 멸실하여 취득 당시 중과 제외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취지이다.
3. 과세관청 의견
멸실 후 신축한 건물이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므로, 중과 제외 적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4.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종전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당시 취득세 중과 제외 요건을 충족하였다. 또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멸실하였으므로, 법령 문언상 중과 제외를 배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다른 이유를 들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종전주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5. 환급 검토 시사점
해당 과세기간 신고서, 계약서 및 거래·이용현황 증빙을 통해 법정요건 충족 여부와 과세표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종전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당시 취득세 중과 제외 요건을 충족하였다. 또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멸실하였으므로, 법령 문언상 중과 제외를 배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다른 이유를 들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종전주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원문: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