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경정] 주택건설사업용 토지의 분리과세 — 조심2026방1237 (2026-09-14)

사무국 관리자조회 23

사건번호: 조심2026방1237
결정일: 2026-09-14  |  세목: 재산세  |  결정: 경정

1. 쟁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과세관청 의견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는 취지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하여 주택의 건설·공급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는 의견이다.

4. 조세심판원 판단

과세관청이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지 않은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5. 환급 검토 시사점

해당 과세기간 신고서, 계약서 및 거래·이용현황 증빙을 통해 법정요건 충족 여부와 과세표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과세관청이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지 않은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원문: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