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취소] 공공용 토지의 재산세 비과세 — 조심2025지1824 (2026-09-08)
사무국 관리자조회 26
사건번호: 조심2025지1824
결정일: 2026-09-08 | 세목: 재산세 | 결정: 취소
1. 쟁점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 주장
공개 결정서에서 청구인 주장 구간을 확인할 수 없음.
3. 과세관청 의견
공개 결정서에서 과세관청 의견 구간을 확인할 수 없음.
4. 조세심판원 판단
과세관청이 쟁점토지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5. 환급 검토 시사점
감면·비과세 적용 당시의 신고자료, 사업요건과 사실관계 증빙을 비교해 적용 누락 또는 추징 오류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판단: 과세관청이 쟁점토지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원문: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