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취득 후 공공주택 매입약정 체결과 감면 — 조심2026지0237 (2026-09-08)

사무국 관리자조회 26

사건번호: 조심2026지0237
결정일: 2026-09-08  |  세목: 취득세  |  결정: 취소

1. 쟁점

부동산 취득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25.3.27. 쟁점부동산에 주택을 신축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매도하기 위한 주택매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2025.7.30. 부동산을 취득하고 2025.12.4. 공사와 임대 목적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부동산 취득은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3.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부동산 취득일인 2025.7.30. 이후인 2025.12.4. 매매약정을 체결하였다. 취득일 현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대 목적의 주택을 건축하여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이 부동산 취득 전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매도신청을 한 사실에 비추어, 취득 목적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 내 착공하지 않거나 매도하지 않는 경우 추징하도록 보완 규정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5. 환급 검토 시사점

감면·비과세 적용 당시의 신고자료, 사업요건과 사실관계 증빙을 비교해 적용 누락 또는 추징 오류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판단: 청구법인이 부동산 취득 전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매도신청을 한 사실에 비추어, 취득 목적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 내 착공하지 않거나 매도하지 않는 경우 추징하도록 보완 규정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원문: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