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취소] 도시철도 공사용 무상임대 토지 비과세 — 조심2025지1825 (2026-09-01)
사무국 관리자조회 20
사건번호: 조심2025지1825
결정일: 2026-09-01 | 세목: 재산세 | 결정: 취소
1. 쟁점
도시철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임대한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인천도시철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해당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3. 과세관청 의견
쟁점토지는 건설공사와 관련한 가적치장 용도로 사용되는 일부 토지에 불과하여, 토지 전체가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거나 임차인 자신의 직접 사용에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계약에 정한 공사기간 동안 사용된 후 청구법인에게 반환되는 토지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4.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5. 환급 검토 시사점
감면·비과세 적용 당시의 신고자료, 사업요건과 사실관계 증빙을 비교해 적용 누락 또는 추징 오류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판단: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원문: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