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과세예고통지 미송달에 따른 부과처분 취소 — 조심2026방0915 (2026-08-24)
사건번호: 조심2026방0915
결정일: 2026-08-24 | 세목: 취득세 | 결정: 취소
1. 쟁점
과세예고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취득세 부과처분을 절차상 하자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청구인 주장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다.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과세관청도 객관적인 송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과세관청 의견
과세예고통지 우편물은 반송되었지만,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구두설명을 통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견이다. 과세관청은 2026.1.12. 청구인의 주소지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2026.1.26. 반송되었다고 설명하였다.
4. 조세심판원 판단
과세예고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고, 조기결정신청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청구인이 스스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포기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5. 환급 검토 시사점
과세예고·고지서 송달자료와 신고·납부 이력, 제척기간을 확인해 절차상 하자 및 가산세 조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과세예고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고, 조기결정신청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청구인이 스스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포기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문: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