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분양면적 착오에 따른 환급금의 과세표준 제외 — 조심2026지0566 (2026-08-21)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사건번호: 조심2026지0566
결정일: 2026-08-21  |  세목: 취득세  |  결정: 취소

1. 쟁점

부동산 취득 후 반환받은 분양대금 일부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1.12.17.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도인은 당시 전용면적과 발코니·테라스 서비스 면적을 구분하여 안내하였다. 청구인은 취득 후 반환받은 쟁점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과세관청 의견

과세관청은 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57345 판결을 근거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매매대금이 감액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조세심판원 판단

과세관청이 인용한 판례는 취득 후 성취된 특약 요건인 매매물건의 가격 하락에 따라 매매대금이 감액된 사안이다. 이 사건의 쟁점금액은 매도인의 분양면적 착오에 따른 것으로, 대금 감액의 원인이 취득 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해당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5. 환급 검토 시사점

해당 과세기간 신고서, 계약서 및 거래·이용현황 증빙을 통해 법정요건 충족 여부와 과세표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과세관청이 인용한 판례는 취득 후 성취된 특약 요건인 매매물건의 가격 하락에 따라 매매대금이 감액된 사안이다. 이 사건의 쟁점금액은 매도인의 분양면적 착오에 따른 것으로, 대금 감액의 원인이 취득 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해당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문: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