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OEM 제조업의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 조심2026지0088 (2026-08-21)
사무국 관리자조회 22
사건번호: 조심2026지0088
결정일: 2026-08-21 | 세목: 취득세 | 결정: 취소
1. 쟁점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9년 창업 당시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제조업 등록에는 위탁제조(OEM) 계약서 제출이 필요하여 영업상 불가피하게 별도 제출서류가 없는 업종으로 먼저 등록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3.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서 제조업을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4.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제품의 성능·기능 수준과 원재료 구성을 직접 기획하고, 생산 과정의 가격변동 등 재고 위험을 부담하였다. 또한 제품을 청구법인 명의로 제조하여 자기 책임하에 시장에 직접 판매하였으므로, OEM 방식의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5. 환급 검토 시사점
감면·비과세 적용 당시의 신고자료, 사업요건과 사실관계 증빙을 비교해 적용 누락 또는 추징 오류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판단: 청구법인은 제품의 성능·기능 수준과 원재료 구성을 직접 기획하고, 생산 과정의 가격변동 등 재고 위험을 부담하였다. 또한 제품을 청구법인 명의로 제조하여 자기 책임하에 시장에 직접 판매하였으므로, OEM 방식의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문: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