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기부채납 예정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비과세 — 조심2025지1728 (2026-08-20)
사건번호: 조심2025지1728
결정일: 2026-08-20 | 세목: 취득세 | 결정: 취소
1. 쟁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청구인 주장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청년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역세권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축·공급하는 서울시 주도의 주택공급사업이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라고 주장하였다.
3. 과세관청 의견
기부채납은 기부자의 증여 의사표시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납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련 판례로 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4998 판결을 인용하였다.
4.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종전 사업제안자가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시장과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의 기부채납에 관하여 협의한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5. 환급 검토 시사점
감면·비과세 적용 당시의 신고자료, 사업요건과 사실관계 증빙을 비교해 적용 누락 또는 추징 오류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판단: 청구법인은 종전 사업제안자가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시장과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의 기부채납에 관하여 협의한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문: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