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대도시 지점 이전 취득으로 중과세율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 — 조심2024지0101 (2026-08-19)
1. 쟁점
쟁점부동산은 대도시에서 설치된지 5년이 경과한 지점을 이전함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도시에서 설치된지 5년이 경과된 지점을 이전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 내 법인의 본점, 지점 등 설치 이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4.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부동산은 대도시에서 설치된지 5년을 경과한 청구법인 서울지점이 사용하기 위하여 0000.0.00. 취득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5. 환급 검토 시사점
해당 과세기간 신고서, 계약서 및 거래·이용현황 증빙을 통해 법정요건 충족 여부와 과세표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쟁점부동산은 대도시에서 설치된지 5년을 경과한 청구법인 서울지점이 사용하기 위하여 0000.0.00. 취득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원문: https://www.tt.go.kr/mUser/common/xmlViewer.do?db=s&dem_no=2249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