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6지0633 (2026-08-14)

사무국 관리자조회 8

1. 쟁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인 주장

일반분양토지 취득의 원인행위는 제3자로부터 유상매입한 시점이므로, 일반분양으로 취득한 면적 OOO㎡에서 기존에 취득 면적 OOO㎡을 차감하여 일반분양토지 면적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3.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의 소유권 귀속내용을 토대로 이전고시 후 귀속되는 토지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의4 제1항 제3호 산식 적용 ○○○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구법인이 사업 진행 중 유상 매수·무상양여 등으로 취득한 토지(C, OOO㎡)는 이전고시 후 조합원용 토지,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비조합원용 토지 등 각 귀속분에 혼재하여 대응되는 것이지, 비조합원용 
 

4.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지령 §18의4에 따른 비례산식을 통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하는 체비지 등의 면적을 산정하여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이중과세의 문제 등을 초래하는 것이라서 인정하기 어렵고, 전체 체비지 등에서 청구법인이 기 취득한 면적을 차감하는 방식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임
 

5. 환급 검토 시사점

해당 과세기간 신고서, 계약서 및 거래·이용현황 증빙을 통해 법정요건 충족 여부와 과세표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청구법인은 지령 §18의4에 따른 비례산식을 통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하는 체비지 등의 면적을 산정하여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이중과세의 문제 등을 초래하는 것이라서 인정하기 어렵고, 전체 체비지 등에서 청구법인이 기 취득한 면적을 차감하는 방식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임
 

원문: https://www.tt.go.kr/mUser/common/xmlViewer.do?db=s&dem_no=225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