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쟁점과소신고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조심2026방1230 (2026-08-13)

사무국 관리자조회 5

1. 쟁점

쟁점과소신고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과소신고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법무사(이하 “이 건 법무사”라 한다)에게 위임하였고, 이 건 법무사는 취득세 신고 당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쟁점감면규정의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질의하였으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취득세의 20% 감면 적용이 가능하 [이하 원문 대조 필요]
 

3.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들이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한 것은 청구인들의 자발적 의사(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검토하고 확정할 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다. [이하 원문 대조 필요]
 

4.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과 관련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이와 관련한 명확한 견해를 갖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감면규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을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5. 환급 검토 시사점

과세예고·고지서 송달자료와 신고·납부 이력, 제척기간을 확인해 절차상 하자 및 가산세 조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과 관련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이와 관련한 명확한 견해를 갖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감면규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을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원문: https://www.tt.go.kr/mUser/common/xmlViewer.do?db=s&dem_no=225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