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2487 — 쟁점부동산의 시가인정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② 청구인 박○○의 지분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청구인 김○○의 지분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5.28)
사건번호: 조심 2025지2487
결정일: 2026.05.28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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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부동산의 시가인정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② 청구인 박○○의 지분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청구인 김○○의 지분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주위적 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가액은 OOO원이므로 a에 대하여도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OOO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a의 지분을 시가인정액의 1/2로, b의 지분을 매매가액의 1/2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인 OOO원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세관청 의견
(주위적 청구) a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인 OOO원이므로 a에 대하여는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감면하는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취득세로서, 같은 세대에 속한 본인과 배우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한 지분을 유상거래로 50퍼센트씩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분을 취득한 개인별로 취득세는 각각 부과되…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사부동산 등의 평가기간(2024.5.16.~2025.7.14.) 동안의 총 거래건수는 5건이고, 이 중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은 2024.10.3.로서 그 가액은 12.5억원과 12.2억원 두 개이며, 이를 평균한 금액인 12.35억원을 박○○ 지분에 대한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②생애최초 감면 대상은 12억 이하 주택에만 해당하는데, 청구인들 중 박○○ 지분의 사실상 취득가액은 12억을 초과하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③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의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그 외 공유자의 세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