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793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쟁점주택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5.28)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사건번호: 조심 2025지1793
결정일: 2026.05.28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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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쟁점주택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이 건 피상속인은 1998.11.9.부터 20년간 쟁점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점유한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 건 피상속인의 점유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이 건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이 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조세심판원 판단
점유취득시효 완성시 피상속인과 같은 완성자에게는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 소유권 자체가 곧바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개시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지지 아니한 이상, 상속인은 등기청구권만을 상속받을 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받은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의 등기청구권만을 상속받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소유권)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