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172 — 종전본점에서 쟁점본점으로의 이전을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과대상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2026.05.28)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5지1172
결정일: 2026.05.28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종전본점에서 쟁점본점으로의 이전을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과대상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내의 종전본점에서 쟁점본점으로 이전한 것은 ‘신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추징규정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종전본점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였을 뿐 쟁점본점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본점은 쟁점추징규정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신축에 따른 종전본점(5,19층)에 대한 취득세 중과적용을 하여 1번의 취득 행위에 새로운 과세객체로 보아 2번의 취득세 부과는 부당해 보이는 점, 종전본점에서 쟁점본점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1棟에 대해 추가로 공간이 신설되지도 않았고 인적․물적 설비의 증가분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본점의 이전을 해당 건축물을 신축한 후 5년 이내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