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0590 —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안양(대도시內) 또는 ㉡남양주(대도시 外) 중 어느 곳인지 여부②청구법인의 쟁점비용(10.73억원)이 이 건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③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신고가 부정행위(부정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2026.05.28)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5지0590
결정일: 2026.05.28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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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안양(대도시內) 또는 ㉡남양주(대도시 外) 중 어느 곳인지 여부②청구법인의 쟁점비용(10.73억원)이 이 건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③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신고가 부정행위(부정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청구인 주장
이 건 취득세 등을 산출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본점 소재지를 BBB사무소로 이전한 것에는 불가피하고 합당한 사정이 있었다. 청구법인은 2023.3.14. AAA사무소에 있는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설립되었다. CCC은 종합건설회사로, 당시 정부 입찰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였다.…

과세관청 의견
이 건 취득세 등을 산출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 법인의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주된 사무소는 본점 등기가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473 판결, 조심2023지41…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과 종합건설의 대표자는 동일하고, 종합건설은 규모가 있는 회사인 반면, 청구법인은 소규모 회사로서 2개의 회사를 운영 중인 대표자의 입장에서 ㉡사무소로 간헐적 출근을 하였다 하여 ㉡사무소를 본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쟁점비용은 이 건 부동산 내 기존공장 이전을 통한 지식산업센터 개발을 촉진할 목적의 용역비 또는 보상금 성격으로 과세표준 제외가 타당함∘쟁점① 관련, 본점 이전의 경위가 종합건설 공사수주를 위한 목적의 이전이라 할 것이므로, 본점 이전 행위가 중과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