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4지1093 —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5.28)
사건번호: 조심 2024지1093
결정일: 2026.05.28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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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이 건 이전고시에 따라 취득한 토지 면적에서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면적을 공제하여 과세 대상 토지 면적을 산출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가) 대법원은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기반으로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다음 이를 조합원과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함으로써 그 토지 중 일부가 조합원에게 귀속…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의 사업시행자 등)가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당시가액 산출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이므로 같은 영 제18조의4 제1항 제3호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지령 §18의4에 따른 비례산식을 통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하는 체비지 등의 면적을 산정하여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이중과세의 문제 등을 초래하는 것이라서 인정하기 어렵고, 전체 체비지 등에서 청구법인이 기 취득한 면적을 차감하는 방식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