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경정] 조심 2026전1165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5.26)
사건번호: 조심 2026전1165
결정일: 2026.05.26
세목: 종합부동산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논산시장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고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였으며, 쟁점임대주택을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과세관청 의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
조세심판원 판단
(2021년 귀속분) 청구법인은 2021.10.8.에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물건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쟁점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2~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