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6방0321 — 둘째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01)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6방0321
결정일: 2026.06.01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둘째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쟁점자동차는 청구인이 둘째 자녀의 출산을 예정한 상태에서, 4명의 가족의 이동수단이고, 아기 양육 물품들이 부피가 큰 점을 감안하여 구입하였고, 구입 직후 자녀 출생을 대비하여 카시트도 장착하였다.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은 2명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비록 둘째 자녀의 출생일 전에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입법 취지 등 고려 시 감면 대상으로 봄이 타당.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