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경정] 조심 2026방0586 — 쟁점토지를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분리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6.06.02)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6방0586
결정일: 2026.06.02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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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토지를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분리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서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형적·객관적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으로 신고·관리되고 있고, 영업장 면적이 약 295.3㎡로 100㎡를 초과하며, 객실 수도 7개이므로 쟁점부동산은「지방세법」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

조세심판원 판단
세무서장의 출장 조사 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유흥주점)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아니하는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장인 사실 등을 확인한 반면, 처분청은 유흥접객원의 고용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분리과세)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