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6지0158 — 쟁점부동산을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2026.06.02)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6지0158
결정일: 2026.06.02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쟁점부동산을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실제로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관련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 적용함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판단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2025.4.1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25.3.27.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를 변경(단독주택 → 근린생활시설)하고, 잔금 당일(18~20시경) 이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후 근생(서점)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