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방1856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6.04)
사건번호: 조심 2025방1856
결정일: 2026.06.04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이 건 감면규정에서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한 것 외에는 외국인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같은 외국인을 이 건 감면규정에서 배제할 명문의 근거가 없다. 설령, 이 건 추징규정에서 ‘상시 거주’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추징사유와…
과세관청 의견
행정안전부는「지방세특례제한법」(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6조의3(이하 “해석 당시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의 문리적 의미, 타 감면 규정과의 정합성, 감면 도입 당시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의 경우, 나이지리아 국적자인 외국인이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에 체류 중이고,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인 2020.10.16.「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지를 쟁점주택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배우자는 청구인보다 앞서 2020.10.13.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쟁점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추징규정에 따른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