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6방0421 — 쟁점부동산의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세율(이하 “1가구 1주택 취득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04)
사건번호: 조심 2026방0421
결정일: 2026.06.04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쟁점부동산의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세율(이하 “1가구 1주택 취득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이 건 용도변경 허가 신청 과정에서 전기 도면 작업, 불법 건축물 철거, 주차선 보완 등의 선행조건 이행에 시일이 걸렸는바(주차선 완료일이 9.26.임), 9.27., 9.28.이 토요일, 일요일이라서 설계사무실에서 용도변경을 접수하지 못하였고, 갑자기 피상속인이 9.28. 사망하였다.…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제99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는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개시일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
조세심판원 판단
피상속인 사망 전에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용도변경설계 등이 이루어진 점, 피상속인의 사망 다음 날에 용도변경신고가 이루어진 후 별다른 문제없이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 사망 당시부터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현황은 주택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1가구 1주택 취득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