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2546 — 쟁점토지(주차장)를 청구법인의 지점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2026.06.05)
사건번호: 조심 2025지2546
결정일: 2026.06.05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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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토지(주차장)를 청구법인의 지점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법인이 대도시에 그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지점 설치 이전에 법인이 그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지점 설치와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에 지점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부동산 등기까지 중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지점 설치와 부동산 취득…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2021.10.21. 대통령령 제32091호로 타법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지상 건축물을 멸실(22.3.8.)한 후, 그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23.6.1.)하여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주차장을 공동 운영(청구법인도 일반인과 동일한 주차요금 납부) 한 점, 주차장 설치일로부터 20일 후인 23.6.22. 이를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지점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음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